영암 임야 등기이전 이의신청 및 주희 수술 준비

Source

  • Basic Journals/Daily Journals/2022 임인년/임인년 129일, 5월 9일 월요일.md

Summary

2022 년 5 월 9 일 일기. 주희의 수술을 앞두고 간병 준비를 하며, 할머니 명의의 영암 땅에 대해 제 3 자가 부동산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례법 (95 년 이전 등기 미이전) 을 근거로 등기이전을 신청한 사안을 다룸. 우리 측 (할머니, 작은 외할아버지) 은 전매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약서 등 증빙 자료가 없으나, 86 년 이후 토지세를 납부하고 실질적으로 점유해 왔다는 점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. 현군과의 상담 결과, 6 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법원 사실확인을 거칠 예정임.

Key Points

  • 주희 수술을 앞둔 간병 준비 및 가족 관계 (어머니와의 냉랭함) 언급
  • 영암 임야에 대해 제 3 자가 ‘부동산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례법’을 근거로 등기이전 신청
  • 우리 측의 취약점: 전매 사실 미인지, 계약서 부재, 관련 당사자 (할머니, 작은 외할아버지) 고인으로 자초지종 불명
  • 우리 측의 유리한 점: 1986 년 이후 토지세 납부 이력, 실질적 점유 (농사 등)
  • 대응 방안: 6 월 말까지 이의신청 제출 필수, 이후 법원에서의 사실확인 절차 진행 예정 (현군 상담 내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