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통법(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) 입법 과정 분석

Source

  • Evernote/Inbox/모두가 미워하는 ‘그 법’의 탄생 - 시사IN.md

Summary

2014 년 시행된 단통법은 정보 비대칭 해소를 취지로 했으나, 입법 과정에서 정부 (미래부) 와 이해관계자 (이통사, 제조사) 의 정치적 거래로 인해 본래 취지와 동떨어진 조항들이 삽입되었다. 특히 조해진 의원의 초안에는 없던 ‘보조금 상한제’가 미래부와 국회 전문위원실의 주도하에 끼워넣어졌으며,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특혜 조항 (제 12 조) 이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로 강화되었다. 야당의 부재와 입법 절차의 형식적 운영으로 인해, 시행 직후 통신비 상승과 시장 경직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며 법안은 정부와 국회 양측에서 비난을 받았다.

Key Points

  • 단통법의 원래 취지는 통신 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였으나, 입법 과정에서 보조금 상한제 등 규제 조항이 추가되어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켰다.
  • 보조금 상한제는 발의자 초안에는 없었으나, 미래부와 국회 미방위 전문위원실의 주도하에 법안 심의 과정에서 끼워넣어졌다.
  •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는 자료 제출 의무 조항 (제 12 조) 에 비밀유지 등 특혜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데 성공했으며, 여당 의원들이 이를 적극 뒷받침했다.
  • 입법 당시 미방위 파행으로 야당의 참여가 제한적이었고, 여당과 정부, 이해관계자 간의 전략적 교환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.
  • 시행 13 일 만에 통신비 상승과 시장 얼어붙음으로 인해 단통법은 정부와 국회 모두에서 비난받으며 ‘내놓은 자식’이 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