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-송도 토지교환 및 항운연안연합조합 분쟁 현황
Source
Basic Journals/Daily Journals/2026 병오년/병오년 5주, 29일, 1월 29일 목요일.md
Summary
2026 년 1 월 29 일 일기에서 인천시와 해수부 간의 토지교환 사업(항운연안연합조합 관련) 에 대한 복잡한 분쟁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. 주요 쟁점은 인천시가 요구한 토지감정가 차액 분담금 (세대당 약 3 억) 을 조합이 대출로 납부한 후, 강제집행 동의률 미달로 전체 이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세대주만 4 필지 대상으로 이주를 추진하려는 ‘불법적 편익’ 문제이다. 저자는 1~4 필지 교환 과정에서 약 88 억 원의 불법편취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, 현재 신탁해지 소송, 정치권 압박, 신규 조합 구성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이 논의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.
Key Points
- 인천시 - 해수부 토지교환 사업에서 항운연안연합조합이 차액 분담금 (약 3 억/세대) 을 대출로 납부함
- 강제집행 동의률 미달로 전체 이주 불가, 일부만 4 필지 대상으로 이주 추진 중 (저자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)
- 저자의 주장: 1~4 필지 교환 과정에서 약 88 억 원의 불법편취 발생 (예상 배분액 1182 억 vs 실제 교환액 1094 억)
- 대응 전략: 신탁해지 소송, 정치권 압박, 신규 조합 구성 (2 필지 중심), 연합조합 선거 참여 등 다각도 접근 시도 중
- 관련 주요 인물: 이성운 - 김혜경 (연합조합), 이석희 (송도건축조합), 김현우 (신규 조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