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 수집 오남용 및 연구 방법론 검토 (2023-10-20)

Source

  • Field Notes/KAIST/MNLab/2023-10-20T05_43_51.077+09_00.md

Summary

구글스토어 데이터셋을 활용한 개인정보 수집 오남용 연구에서, 실제 연구 내용과 개인정보 매칭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함. 앱 내 약관 동의 처리, 신뢰지수 평가 모델의 자기정당화 방법, GDPR 충족 여부보다 선행되어야 할 스마트폰 개인정보 수집 리스트 명시, 서비스 질 평가 기준,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의 분류 대상(앱 종류 vs 약관 조항) 및 입출력 값(31 페이지 참조)에 대한 방법론적 의문을 제기함.

Key Points

  • 개인정보 수집 오남용과 실제 연구 내용의 매칭 불일치 문제
  • 구글스토어 데이터셋 활용 시 앱 내 약관 동의 및 퍼블릭 링크 접근성 문제
  • 신뢰지수 평가 모델의 자기정당화 방법론에 대한 의문
  • GDPR 충족 여부 이전에 스마트폰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 리스트 명시 필요성
  • 서비스 질 평가 기준 부재
  • 랜덤 포레스트 적용 대상(앱 분류 vs 약관 조항 분류) 및 입출력 값(31p) 명확화 필요